월세 끊고 잠적한 세입자, 문 열자 '쓰레기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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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끊고 잠적한 세입자, 문 열자 '쓰레기 지옥'

2026. 03. 16 09:48 작성2026. 03. 16 13:5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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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월세 체납 후 연락두절…법적 대응 나선 집주인의 막막함

월세를 미납하고 쓰레기만 남긴 채 잠적한 세입자 문제로 집주인이 곤경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두 달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마저 끊긴 세입자.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연 집주인은 눈앞에 펼쳐진 '쓰레기 지옥'에 할 말을 잃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고 가전제품마저 망가진 집. 악몽 같은 현실에 처한 집주인이 피해를 복구하고 집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문 열자 충격...쓰레기·벌레 뒤덮인 '악몽의 집'


월세가 두 달 이상 밀리고 끝내 연락마저 두절된 세입자. 참다 못한 집주인은 결국 경찰과 소방대원을 대동해 임대해 준 집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안쪽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닌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쓰레기 더미와 역한 악취였다.


집안은 곰팡이와 벌레로 뒤덮여 있었고, 멀쩡하던 가전제품은 모두 고장 나 있었다. 세입자는 이미 짐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내 집인데 왜?'…함부로 짐 빼면 '주거침입' 역고소 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남은 짐을 치우고 집을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해당 상황에서 임의로 짐을 빼거나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임의로 들어가거나 짐 들어낼 경우 형사 고소 당할 수 있다"며 자력구제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 등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조언 "증거부터 확보하고, 명도소송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상태에 대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 출동 및 문 개방 당시 상황을 담은 112 신고 기록,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 소송은 집을 합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밀린 월세, 쓰레기 처리 비용, 파손된 시설물 수리비 등을 받아낼 수 있다.


김일권 변호사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퇴거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소해도 '빈손' 될 수도…실질 배상의 어려움


세입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 소송 자체는 어렵지 않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세입자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무변론 승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승소 이후다. 조 변호사는 "사안의 성격상 승소하더라도 실질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미 잠적한 세입자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집주인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밀린 월세와 수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처뿐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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