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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전 대가와 양육비 전액을 포함해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공증(공정증서)까지 받아 작성했고, 실제로 이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이혼 후인 2

뉜다. 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혼자녀 상속을 배제하시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

예기간을 두는 대신 '이혼 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80%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고려 중이다. 이 문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까? 법률 전문가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갚은 돈이 아니라, 과거 피해자가 대신 내줬던 '공정증서 비용'을 피고인이 당일 그대로 돌려준 금액에 불과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소송 없이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막는 민사적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200만원 때문에 6천만원

살아서 재산을 주려 해도 '배우자 공제' 없는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현실. 공정증서 유언부터 생전 증여, 신탁, 보험, 공동명의까지, 현행법의 틈새를 파고들

전문가들은 '기여분' 인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 유언'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유언장도 만능은 아니다.

, 집주인에게 강력한 이행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이다.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능한 채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봉투에, 도장은 없다... 자필 유언 효력은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 구수증서 등 5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 중 하나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