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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소식을 접했다. 2022년 4월 28일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A씨는

협박은 불법"…오히려 중개사가 책임질 판 전문가들은 오히려 A 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른 법적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강력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라며 신

든 계약을 직접 처리했지만, 이날 단 한 번의 예외가 발목을 잡았다. 이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등록증 대여)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형으로 이어

없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도 고려될

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법정 수수료의 5배를 지급하며 계약을 성사시킨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이다. 판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7. 10.

를 명확히 짚어본다. 재계약도 '중개'에 해당할까? 법정 수수료의 근거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

목소리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깨진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가피" 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김미경)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제 하는 일이 약국 자리를 알아봐 주고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명백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기준은 명칭이 아닌 실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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