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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결국 차를 몰아 보험사 건물 정문으로 향했다. 10년간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난 자리에서, 그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 2017년 교통사고로 시작된 한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5천만 원으로 동일했던 202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건의 경우, 25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광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