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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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2026. 04. 16 15: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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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민사 면책…전문가들 “객관적 치료기록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상대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경찰이 상해 혐의를 불송치한 경우,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해자는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 보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다.


'난폭운전' 맞지만 '치상'은 아니다?…엇갈린 경찰 판단


상대 차량의 계속된 중앙선 침범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A씨. 사고 당일부터 병원을 찾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 진단서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대 운전자의 난폭운전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불기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다쳤음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A씨는 자신의 보험(자상) 처리나 민사상 손해배상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법의 저울은 다르게 움직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책임의 유무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책임 성립의 기준과 증명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개연성'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민법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연우의 백지예 변호사 역시 "판례는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치상이 불송치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보험사 '나 몰라라' 시 대응은?…'자상' 거절은 소송감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자신의 보험사를 통한 '자동차상해(자상)' 처리 문제다. 보험사가 비접촉 사고라는 점이나 형사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사고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의 김영호 변호사는 "자동차상해보험은 실손형 상해보험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있는 이상 보험사의 거절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거부가 부당할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사고확인원'이 전부 아니다…결정적 증거는 '치료의 연속성'


흔히 교통사고 피해 입증의 핵심 자료로 알려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부상자 등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 확인원에 부상자로 기재되면 초기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부상자 기재는 유력한 참고자료이지만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라며 "실무상 그 문서 하나보다 사고 당일 접수기록, 초진 차트, 진단명, 치료의 계속성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형사 불송치 결정이나 사고확인원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A씨가 충분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일부터 시작된 진료 기록 △객관적인 의사 진단서 △일관된 치료 경과 등을 충실히 확보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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