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과거 장애인 강간죄로 5년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
지적 장애인 포함해 연인 2명 상대 '로맨스 스캠' 벌여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들 병합해 형량 가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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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인 명의로 대출받아 7,600만 원 편취
피고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4,600만 원을, 또 다른 피해 여성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7,60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 및 무단 촬영⋯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A씨의 범행은 마약과 성범죄로도 이어졌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고, 당시 함께 있던 여성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했다. 또한 호텔에서 옷을 벗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가 촬영에 항의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겨 있고, 일면식도 없던 사이에서 나체 촬영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간상해 혐의는 '무죄' 확정⋯"증거 부족 및 환각 가능성"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호텔에 감금하고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등상해' 혐의로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필로폰 투약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난 정황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피해자가 구조 당시 보인 저항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보다는 필로폰 투약에 의한 환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서 형량 가중⋯최종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진행된 사기 사건과 마약·성범죄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들의 합계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늘어난 결과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적지 않은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사 개시를 인지하고도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