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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고민하는 쉰세 살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남학생 B군이 교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

엇갈렸다.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현중 변호사는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지 알 수

이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강요죄가 된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의 취약한 지위, 점주가 주장한 피해액(35만 원)과 실제

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이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이 성인이

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정신구 판사는 지난 2월 4일, 고등학교 영양사였던 A씨가 학교법인과 행정실장 B씨, 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
![[단독] 학교 영양사가 겪은 갑질·성희롱 "이사장 줄 명란젓 사와", "너무 이뻐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19645789843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자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또 다른 이는 학력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이들은

주지 못하고 있다. “반복 시청, 잡힐까 두렵습니다”…어느 고3의 공포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A군은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1달 정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