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야동 봤는데…" 고3의 절규에 변호사들 '미묘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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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야동 봤는데…" 고3의 절규에 변호사들 '미묘한 시각차'

2026. 02. 09 09: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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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가능성 낮다"면서도

'부모 고지' 시점엔 이견 분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고3 학생의 불안 섞인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대부분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부모에게 알려야 할 시점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두고는 상반된 조언이 나오며 법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반복 시청, 잡힐까 두렵습니다”…어느 고3의 공포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A군은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1달 정도 아청법이나 불촬물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 영상을 좀 시청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스트리밍으로만 영상을 봤고, 다운로드나 회원가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두 번 본 건 아니고 조금 여러 번 본 거라 반복성이 있으면 잡힐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우 두려운 상태”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A군은 당장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화 가능성 낮다”…안심시키는 다수의 목소리

상담에 참여한 다수의 변호사는 A군이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A군의 행위가 단순 스트리밍 시청에 그쳐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해외 사이트에서 단순 스트리밍이라면 특별히 누군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 역시 “문의 주신 건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을 하셨다면 현재로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라며 같은 의견을 냈다.


“추상적 답변 안 돼”…‘부모 고지’ 시점 두고는 정반대 조언

하지만 안일한 태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며 만일의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부모에게 알려야 할 시점’을 두고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히 갈렸다. 전경석 변호사는 “사건화가 된 경우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별도의 법률 검토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분석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즉시 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응 시작점을 두고 정반대의 해법이 제시된 셈이다.


‘시청’도 처벌 대상…현실과 법의 아슬아슬한 경계

이러한 혼선은 2020년 개정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된다. 과거 법원은 스트리밍 시청을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시청’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면서’ 봤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또한 해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접속 차단 조치는 할 수 있어도, 개별 이용자를 특정해 추적하는 데에는 기술적·법적 한계가 있다.


결국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간극이 A군과 같은 이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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