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고3 고교생,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특수상해·소년법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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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고3 고교생,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특수상해·소년법 기로에

2026. 04. 13 15:30 작성2026. 04. 13 16:5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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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사전 준비해 교장실서 범행

만 19세 미만 소년범 처우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남학생 B군이 교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등과 목 부위를 다친 30대 남성 교사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 교사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을 긴급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흉기 사전 준비에 따른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B군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목이다.


사건을 맡게 될 관할 법원은 B군이 교장실이라는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한 점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림길

B군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이는 향후 피고인의 신상에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된다.


계획 범죄 및 가중 요소에 따른 현실적 처벌 수위

양형 결정에는 흉기 준비 여부와 피해 부위의 위험성이 주요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고단387 판결) 등 유사 판례에서는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다만 B군이 초범인지 여부, 범행 후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비교적 단기의 부정기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방향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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