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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계모가 병상에서 받은 유언장을 근거로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몫은 소송해서 받아가라"며 재산 처분에 나섰다. 남겨진 자녀가 눈앞에서

이번엔 새어머니의 빚이 A씨를 직접 겨눴다.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동생이 나란히 올라 있었다. 리스 회사는 이 서류 한 장을 근거로

계모에게 맞아 숨진 11살 아들, 그 죽음을 방치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아들의 목숨값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억여 원의 상속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온몸에 멍

죽음으로 내몬 지옥의 커리큘럼이었다. '홈스쿨링' 지옥에 갇혀 스러진 11살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2021년부터 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에게 '집중력

A씨는 아버지는 몇 년 전 타계한 뒤 계모, 그리고 계모가 낳은 동생과 셋이 함께 살고 있다. 계모는 25년 전 아버지와 재혼해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A씨를 키우

A씨는 친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출산 과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후 아버지는 할머니 권유로 재혼했고, A씨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B씨 사이에서

지난 2020년 6월, 계모의 학대를 받던 9살 아이가 여행가방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알려진 끔찍한 학대에 가해자인 계모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다 돼간다. 지난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나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움직임이

마감한 9살 아이. 이 가방에 아이를 7시간 넘게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한 계모에 대한 형이 징역 25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들⋯법원 "학대" 실제로 이런 기조에 따라 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계모 A씨가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몸으로 내쫓은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