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계모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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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계모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

2024. 12. 31 13: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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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자녀로 정식 입양되었을 때 상속권 주어져

단순히 아버지와 혼인한 계모가 사망하면 상속권 없어

A씨는 지난 25년 함께 살아온 계모가 돌아가실 경우 계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을까?/셔터스톡

A씨는 아버지는 몇 년 전 타계한 뒤 계모, 그리고 계모가 낳은 동생과 셋이 함께 살고 있다. 계모는 25년 전 아버지와 재혼해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A씨를 키우면서 현재 20대 초반인 남동생을 한 명 낳았다.


그런데 그 계모가 지병으로 위독한 상태다. A씨는 계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계모는 주민등록등본에는 A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친자관계가 있을 때 상속인 지위 주어져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돼 있

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예우 임예지 변호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친자관계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A씨는 계모와 인척 관계일 뿐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자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A씨가 계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A씨가 계모에게 정식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권이 있으나,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아버지와 혼인한 계모라면 A씨는 상속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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