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행가방 학대 사망' 계모는 징역 25년 확정…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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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행가방 학대 사망' 계모는 징역 25년 확정…친부는?

2022. 10. 10 11:5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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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1년 4개월

지난 2020년 6월, 계모에 의해 9살 아이가 가방에 갇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친부는 사망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6월, 계모의 학대를 받던 9살 아이가 여행가방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알려진 끔찍한 학대에 가해자인 계모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 역시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라고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친부 A씨. 사건 당일 A씨는 출장으로 인해 집을 비웠고, 피해 아동 B군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 역시 이전에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친부 A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1심, 항소심(2심), 그리고 대법원 선고까지 계모의 처벌 결과는 다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어떻게 됐을까. 계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던 A씨의 처벌을 로톡뉴스가 추적해봤다.


친부의 판결문 속에 드러난 학대⋯아이는 혼자였다

지난 2020년 6월, 경찰은 계모 외에도 친부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배우자(B군의 계모)가 B군을 학대하는 것을 방조하고 함께 학대했다.


계모가 B군을 혼내며 다그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지만 A씨는 이를 보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아동학대 방조).


또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군만 빼고 1박 2일 여행을 간 적도 있었다. 가족들이 리조트에서 여행을 즐길 동안, 9살이던 B군은 홀로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아동학대 공동범행).


그 외에도 A씨는 B군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B군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아동학대 단독범행).


1심 "피해자가 생전에 느꼈을 고통 짐작조차 어렵다"⋯징역 2년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제17조 제3호·제5호). 또한 A씨가 타인의 범죄(계모의 아동학대 범행)를 방조했다고 봤다(형법 제32조).


지난해 4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A씨의 재혼 등으로 의지할 곳이 A씨밖에 없게 된 피해자를 (계모의) 잔혹한 학대 범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B군을 유기하고 학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전에 느꼈을 외로움, 두려움,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횟수가 적지 않고 학대 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다만, △B군의 사망은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계모의 학대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군의 사망에 고통스러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A씨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2심 "새 가정에 원만히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 앞서"⋯징역 1년 4개월

하지만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형이 줄었다. A씨가 또 다른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고려되면서다. 지난해 7월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피해자 동생이 친모와 살고 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결국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B군이 (새로운)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B군의 친모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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