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친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 한 계모…그래도 유산 상속받는 데 문제 없나요?
날 친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 한 계모…그래도 유산 상속받는 데 문제 없나요?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 했어도, 양친자 효력 인정
변호사들 "이복동생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A씨를 친자식처럼 키우며 친생자 출생신고까지 했던 새어머니. 그랬던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친자식도 아니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친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출산 과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후 아버지는 할머니 권유로 재혼했고, A씨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가 됐다. 그리고 1년 후 이복동생이 태어났다. 새어머니 B씨는 두 형제를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돌봐줬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새어머니 B씨가 사망하자, 단란했던 가정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서로 어머니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생이 A씨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동생은 "친자식도 아니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동생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친자(親子)관계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 동생의 강경한 태도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호사들은 동생이 실제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A씨의 상속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봤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는 "동생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해도 A씨와 B씨 사이의 입양 효력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자가 아닌데, 친자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렇다"고 했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에 있다. 지난 2001년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養親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2000므1493 판결).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변호사도 "B씨는 A씨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동생이 소송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A씨는 새어머니 B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동생의 요구대로 상속 포기도 할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이동규 변호사는 "(갈등이 지속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지분대로 재산을 분할 받으라"고 조언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