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였다고요?…이제 죄가 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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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였다고요?…이제 죄가 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2021. 06. 17 12:38 작성2021. 06. 17 16:2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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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

훈육 목적의 징계도 '아동학대'에 포함돼

처음이고 우발적인 행위…'학대' 여부 다툼 여지가 있어

그날 일은 A씨가 욱해서 생긴 일이었다. 아이를 훈계하던 중이었고, '사랑의 매'로 여겨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A씨가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날 일은 A씨가 욱해서 생긴 일이었다. '아차' 싶었고 미안했다. 하지만 아이를 훈계하던 중이었고, '사랑의 매'로 여겨서 한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신고로 경찰이 오긴 했어도 집안일로 여겨질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A씨가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이 일이 있기 이전까지 손찌검 한번 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왔다. 그날 딱 한 번, 뺨을 한 대 때린 일이 어떻게 '아동학대'란 말인가. 아이는 중학생으로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다.


이런 A씨에게 변호사들은 말했다.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이제는 사랑의 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째서일까. A씨는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부모의 이러한 주장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민법(제915조)에 부모의 '징계권'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받아들여진 판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컴퓨터 게임 중이던 중학생 아들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이고,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주장이 원천 차단된 지 반년이 다 돼간다.


지난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나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민법에서 해당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이제는 체벌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더이상 '사랑의 매'는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21년 1월 8일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2021년 1월 8일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더욱이 중학생인 A씨의 자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한다. 우리 법이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정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올인 법률사무소의 허동진 변호사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처음이라도 혐의점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A씨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사랑의 매였다"는 해명만으로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평소에 이러한 학대 행위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뺨을 1대만 때렸다면 혐의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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