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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2주 전 파혼 소동을 딛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행복은 신혼여행이 마지막이었다. 사소한 다툼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연락을 차단한 채 '주택 자금 1억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결혼 1년 차 아내 A씨는 최근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다. 남편이 결혼식 3개월 후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지속해 온 사실을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으

에서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여성. 상간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쓴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부모님과 주변

장에서 하객들의 가방이 연이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법은 한결같았다. 결혼식 도중 단체 사진 촬영이 시작되면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를 비우는데, 바로 그

이므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다"라며 "유책 사유가 없는 A씨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가 헬퍼(예식 도우미)의 스팀 다리미에 종아리 화상을 입는 비극이 벌어졌다. 하객 인사하려 몸 틀
![[단독] 결혼식 당일 헬퍼 다리미에 화상 입은 신부…법원 "헬퍼·업체 60% 배상하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99330899472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오는 21일 광화문 인근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신부 A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배어있다.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 무려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

서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 한도 내의 불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텅 빈 결혼식장… 당사자와 하객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일생일대의 이벤트인 결혼식을 망

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까지 철저하게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혼식 날짜와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한 기간을 가지고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