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혼식 당일 헬퍼 다리미에 화상 입은 신부…법원 "헬퍼·업체 60% 배상하라"
[단독] 결혼식 당일 헬퍼 다리미에 화상 입은 신부…법원 "헬퍼·업체 60% 배상하라"
드레스 업체 대표도 함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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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당일 신부가 헬퍼의 스팀다리미에 화상을 입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체와 헬퍼에게 615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셔터스톡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가 헬퍼(예식 도우미)의 스팀 다리미에 종아리 화상을 입는 비극이 벌어졌다.
하객 인사하려 몸 틀었다가 '아뿔싸'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판사는 지난 7월 8일, 신부 A씨가 드레스 대여 전문점 대표 B씨와 헬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615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앞서 B씨 업체와 약 295만 원에 본식 드레스 대여 계약을 맺으며 헬퍼 C씨를 배정받았다.
결혼식 당일, A씨가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헬퍼 C씨가 구겨진 부분을 펴기 위해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쪽 종아리가 다리미에 닿아 화상을 입고 말았다.
재판부는 헬퍼 C씨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용자 B씨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드레스 다림질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100%가 아닌 60%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사고 당시 신부 측의 움직임과 드레스의 형태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다림질 당시 하객이 찾아와 원고가 갑자기 몸을 틀어 다리미에 종아리가 접촉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언급하며,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웨딩드레스 형상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책임 제한 사유를 설명했다.

연차 12일 썼지만 일실수입 기각…위자료 500만 원 책정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서도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A씨는 화상 치료를 위해 12일간 연차를 사용했다며 약 133만 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차 사용만으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한 686만 원 상당의 향후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의 추정서만 있을 뿐 신체감정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약 466만 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한 금액에서, 피고 측이 사고 직후 미리 지급한 약 164만 원을 공제한 115만 2400원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사고 발생 경위 및 모습,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A씨에게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최종 금액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친 615만 24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