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공했다" 임신 속여 혼인신고 유도한 아내…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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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성공했다" 임신 속여 혼인신고 유도한 아내…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다

2026. 03. 30 11: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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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용 변호사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번에는 성공했다. 저번에 그 남자는 너무 예민했어."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한 남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냈다.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며 임신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서둘렀던 아내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기업 연구원인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여성을 만났다. 교제 3개월 차, 여성은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소식을 알렸다.


조산이 우려된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졸랐다. A씨는 아내 뜻에 따랐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꼬리를 물었다. 아내는 산부인과를 홀로 다녔고 시간이 지나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돌연 "아기 상태가 안 좋아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병원에 찾아간 A씨는 아내가 해당 병원의 환자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추궁 끝에 아내는 "스펙이 좋은 당신을 놓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눈물로 실토했다. A씨는 부부의 정으로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으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과 지인에게 보낸 "이번엔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절망했다.


심지어 아내에겐 명품 구매 등으로 생긴 3억 원의 빚까지 있었다.


거짓 임신으로 인한 결혼, '무효'는 안 돼도 '취소'는 가능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으로 점철된 이 결혼,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어렵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지만,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했다"며 "법에서 정한 혼인 무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법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인다"며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에 해당해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 판례서 위자료 3000만 원 인정…3억 빚은 안 갚아도 돼


혼인 취소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조윤용 변호사는 "실제로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속여 혼인에 이르렀던 유사한 판례가 있다"며 "당시 법원은 허위 임신 사실을 고지해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아내가 재정 상황을 속인 점, 혼인 중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


아내가 혼인 기간 중 만난 다른 남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판결 이전의 혼인 생활은 그대로 유효하다"며 "상간남들이 혼인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가 되므로 피고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가장 큰 골칫거리인 아내의 3억 원 빚에 대해서도 A씨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하기 전 받은 대출로 혼인 생활과 전혀 무관하므로 A씨가 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 변호사는 "5~6개월 만에 단기간 파탄된 혼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다"라며 "유책 사유가 없는 A씨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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