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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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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교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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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

헤어지자는 전 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