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뒤쫓아 집 침입·촬영하고 '공연음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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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뒤쫓아 집 침입·촬영하고 '공연음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2026. 04. 15 18:34 작성2026. 04. 20 08:5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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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침입해 씻는 모습 촬영

길거리서 '자위행위' 반복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귀가하는 여성 뒤쫓아 마당 침입⋯창문으로 세면 장면 촬영

A씨의 범행은 지난 2022년 6월 25일 새벽 2시경 서울 금천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22세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를 밟았다. B씨가 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자, A씨는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따라 들어갔다.


단순 침입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마당에 있는 창문을 통해 B씨가 씻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로써 A씨는 타인의 주거 안전을 침해한 혐의(주거침입)를 받게 됐다.



길거리서 여성들 쫓아다니며 3차례 '공연음란'

A씨는 주거침입 전후로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금천구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여성을 쫓아가다 해당 여성이 주거지로 들어가면 그 집 앞을 지키고 서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런 방식의 공연음란 행위는 하룻밤 사이 주택가 골목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반복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심야에 여성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3년 4월 또 다른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에 성적인 메시지를 작성해 보여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해당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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