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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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2026. 04. 20 13: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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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불법촬영 혐의까지 병합돼 '중형'

재판부 "누범 기간 중 취약한 피해자 노린 범행, 죄질 매우 불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졌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필로폰 투약 후 연인 나체 촬영⋯ "동의 없었다" 판단

A씨는 지난 2024년 1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나체 상태인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동의 없는 촬영임을 진술했고, 영상 속에서도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촬영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적장애 연인 등 상대로 7,600만 원 가로채

A씨는 사기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적장애인이었으며, A씨는 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약 4,6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인에게도 투자를 제안하며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7,600만 원을 편취했다.


당시 A씨는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강간등상해' 혐의는 무죄⋯ "증거 부족"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등상해)로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마약 투약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감금이나 이동 제한을 당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조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누범 기간 중 다수 범행,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사기 범죄 역시 지적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를 노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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