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단독]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위장 방송으로 불법촬영·전 연인 스토킹
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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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사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간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방송 종료 위장해 불법촬영하고, 전 연인에게 100회 넘게 연락해 스토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광범위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023년 1월,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기 위해 방송이 종료된 것처럼 음향을 끄고 화면을 내렸다.
이후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며 신체를 접촉했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상영했다.
이외에도 2021년 7월 지인들과의 술자리 게임 중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2022년에는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SNS로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결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지인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가거나 13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음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교제 중이던 다른 피해자에게 소속사 계약을 빌미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떠넘기는 등 사기 행각도 벌였다.
"합의한 스킨십" 주장에 재판부 "피해자다움 요구일 뿐" 일축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헌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즉각 도망치지 않은 채 "2천만 원을 줄 수 있냐"고 물은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보았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A씨에게 "남자애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며 피해 사실을 강하게 추궁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1차 스킨십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충격을 받아 즉각 탈출할 상태가 아니었고,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은 가해자를 당황하게 해 탈출하기 위한 기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곧바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반복…징역 6년 확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영상을 유포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징역 6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가 일부 범행을 뒤늦게 자백했으나 그것만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