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전 연인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4년'
이별 요구한 전 연인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4년'
남편 찾아가 불륜 폭로하고 협박
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흉기 난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헤어지자는 전 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륜 사실 폭로하며 남편 협박…강간 범행까지 이어져
A씨는 지난 2022년 6월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던 중, 약 1년 뒤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2023년 6월 17일 밤 B씨의 남편 C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C씨에게 "내가 당신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한 뒤, C씨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텼다. 급기야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C씨 앞에 내려놓으며 "나 오늘 다 같이 죽으러 왔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틀 뒤인 6월 19일, 그는 "연인관계를 정리해 줄 테니 30분만 같이 있자"며 B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B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찾아갈 것처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협박을 일삼았다.

흉기 품고 친정집 난입…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난동
A씨의 집착은 B씨의 친정으로까지 향했다. 같은 해 7월 31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32cm 길이의 식칼을 숨긴 채 B씨의 아버지가 머무는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어준 B씨의 아버지를 밀치고 거실로 침입한 A씨는 B씨 아버지의 배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어깨와 가슴을 마구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10살, 5살 난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A씨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A씨는 방문 손잡이를 세게 흔들어 부수고 욕설을 내뱉는 등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법원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죄질 상당히 불량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특수협박, 강간,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압수된 식칼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폭행·협박·강간을 저지르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를 주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며, 특히 남편과 어린 자녀들은 피고인을 피해 해외로 거처를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