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뒤엔 그가 있었다⋯서류 조작한 관리자, 더 큰 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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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뒤엔 그가 있었다⋯서류 조작한 관리자, 더 큰 벌 받나

2026. 04. 21 17:02 작성2026. 04. 21 17: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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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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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류 조작 관리자 이모씨는 다음 달 재판

송민호의 102일 무단결근을 가능하게 한 복무 관리 책임자는 공문서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일수(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송씨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근태를 눈감아주고 서류를 조작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가 있었다.


송씨의 무단이탈에 대한 검찰 구형이 1년 6개월로 나온 가운데, 시스템을 조작해 이를 가능하게 한 이씨는 법정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단순 방조 넘어선 '허위공문서작성'⋯최대 징역 7년 중범죄


이씨의 행위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적극적인 범죄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다.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편익시설의 성격상, 근태 관리 책임자인 이씨가 조작한 서류는 공문서로 인정될 확률이 크다.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꾸미는 위조와 달리, 작성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거짓 내용을 적어 넣는 허위공문서작성은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다.


여기에 가짜 근태 서류를 병무청 등 감독기관에 제출해 속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다. 이 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유사 사건 판례에서도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송씨의 병역법 위반(복무이탈)을 도운 방조범 혐의와 이씨가 공무원(또는 준하는 신분)일 경우 적용될 직무유기죄까지 경합범으로 묶이게 되면 처단형의 범위는 크게 뛸 수 있다.


근무 태만자보다 가벼울까 무거울까⋯"실형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범행을 도운 방조범은 직접 범죄를 저지른 정범보다 형이 감경된다. 이씨 본인은 병역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 자체로는 방조범에 그친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 무단이탈보다 서류 조작을 수반한 적극적 은폐 범행의 죄질을 훨씬 나쁘게 본다. 더욱이 이씨는 사회복무요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를 오히려 악용해 신뢰를 저버렸기에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유사 사건의 양형 경향을 종합한 이씨의 예상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 전과가 있거나 금전적 대가 등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 가능성 높음.
  • 송씨와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양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이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 뒤, 송씨와 이씨의 선고 기일을 한날로 묶어 함께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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