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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친아들로 믿고 키운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아 충격에 빠진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유전자 변

같으면 한자가 다르더라도 식별 혼선을 이유로 출생신고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신력을 위해 이름의 한글 표기 일치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

씨가 법정에서 펼쳐야 할 논리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뉜다. ‘성·본 변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다. 김태운 변호사는 A씨의 사례가 “출생 당시 성씨가 잘못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무효 결정 나더라도 '흔적'은 남는다: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만약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혼인 기록이 완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통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상

이다. 법원은 피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우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킨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완전 삭제'는 어려워도, 표현을 바꾸는 방법은 있다. A씨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내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현재의

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30년 전 이혼 때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온 A씨. 몇 년 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고, 아들은 부모님 집에 맡겨 양육했다. 그는 재혼 후 더는 자녀를 낳지

본에 기재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판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고발 후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