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편 외도, 위자료 받을 길 막혔나
상간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편 외도, 위자료 받을 길 막혔나
소송 중 피고 사망시 상속인에 책임 이어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도중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받을 길은 영원히 막히는 걸까.
결혼 20년 차 A씨는 최근 남편의 출장 가방에서 커플링을 발견했다. 남편의 이니셜과 낯선 여성의 이니셜이 하트와 함께 새겨진 반지였다. 남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A씨는 그때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반지 속 이니셜과 같은 이름의 여성을 찾아냈고,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B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소송 중 피고 사망, 재판은 상속인에게 이어진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우진서 변호사는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사망했더라도 소송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일신전속권)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이 권리는 외부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우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킨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원고인 A씨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중단됐던 재판은 상속인과 함께 다시 진행된다.
상속인 없거나 상속 포기하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다만 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진서 변호사는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피고에게 남은 재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된 뒤,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판결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항소하거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려면, 역시 상속인을 찾아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