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아니라고?" 3년간 키운 아들, 친자검사 '불일치' 충격
"내 아들이 아니라고?" 3년간 키운 아들, 친자검사 '불일치' 충격
여친의 "유전자 변이" 주장…법조계 "소송으로 관계 정리해야"

한 남성이 3년간 친아들로 믿고 키운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에 빠졌다. / AI 생성 이미지
3년간 친아들로 믿고 키운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아 충격에 빠진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유전자 변이 가능성"을 주장하며 결과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향후 양육비나 상속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결혼 앞두고 날아온 '친자 불일치' 통보
미혼모였던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믿고 3년간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웠다. 결혼을 결심한 A씨는 혹시 모를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친생자관계 불일치'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진 A씨에게 여자친구는 "유전자 변이 이슈로 잘못 나온 것일 수 있다"며 결과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아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더 이상 얽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형사 아닌 '가사소송'…핵심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A씨는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다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지만, 변호사들은 일제히 '가사소송'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형사가 아니라 가사사건"이라며 "질문자님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올라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등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기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부양 의무 등의 법적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변이" 주장, 법원서 통할까?…'재검사'가 결정적 증거
여자친구의 '유전자 변이'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유전자 변이로 친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법원 감정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사설 검사 결과와 별개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유전자 감정을 명령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법원 감정은 증거로 인정되므로 현재 결과가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 법원 감정 결과는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가장 먼저 할 일? '가족관계등록부' 확인부터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A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지,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인지신고를 하신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인지무효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의뢰인님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보유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방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든,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A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나 상속 등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