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수십 년간 사망한 외할머니 명의로 살아…남의 이름으로 노령연금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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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수십 년간 사망한 외할머니 명의로 살아…남의 이름으로 노령연금까지 받아

2024. 04. 16 13: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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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기재 사항 바로잡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이 필요할 수도

명의 도용한 사람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해야

수십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셔터스톡

A씨의 외할머니는 1970년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최근 가족들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할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 배우자 김○○이 자녀들(A씨의 어머니, 이모, 삼촌)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존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된 게 계기가 됐다.


김○○의 주소인 강원도 평창에 가보니, 명의를 도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실존하고 있었다. 명의도용을 시인한 그는 사망한 외할머니의 노령연금까지 받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망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생한 일일 수 있어

변호사들은 사망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벌어진 일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먼저 사망한 외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사망신고를 하면 망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사망 사실이 모두 기재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망자를 사칭한 사람까지 나타나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어 “만약 사망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것이라면, 망자의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에 기재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판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고발 후 판결문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

변호사들은 외할머니 명의 도용자를 형사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 뒤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로 장원석 변호사는 “그 사람이 외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노령연금을 받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주민등록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조속히 고소하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그 판결문을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잘못된 부분이 고쳐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잘못 지급된 노령연금의 환수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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