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검색 결과입니다.
라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선임들의 폭언, 협박 등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중대장의 2차 가해와 신고자 협박은 직권남용죄와

일반적"이라면서도, 전역 신고를 마치고 부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점부터는 군형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법원

그는 근무를 피할 목적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군형법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위험하

문에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변호사들이 이처럼 단호한 이유는 군형법 규정에 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

사기지 등 특정 장소에서 동료를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군형법 제60조의6).

을 요구한 A상병의 행동은 '항명'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항명죄(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할 때 성립한다. 부조리를 바로잡

부대로 통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만약 신고가 전역 후에 이뤄졌다면, 그는 군형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걸까. 사소한 장난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인한 사망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법정형은 직권남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행사의 경우

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A씨에게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는 '군무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만약 검찰이 A씨에게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를 적용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군무이탈죄는 군 복무를 기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