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외워, 못 외우면 죽는다" 가혹행위 분대장, 겨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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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외워, 못 외우면 죽는다" 가혹행위 분대장, 겨우 집행유예 선고

2025. 10. 22 13: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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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직권남용 가혹행위

후임 사망케 한 분대장에게 법원이 내린 집행유예 3년의 충격

가혹행위 /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끝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한 후임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큰 고통 속에 남겨졌으며, 법적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받은 처벌의 의미와 유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죽을 준비해라"…가혹행위 분대장의 끔찍한 언행과 피해자의 사망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분대장 A(25)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후임병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가혹행위 내용: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


다음 날, 간부의 '직책·이름·계급'을 무작위로 물어 3초 안에 답변을 요구.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며 주변 인물을 끌어들여 압박.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불러오겠다"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가함.


비흡연자였던 피해자 B씨는 가혹행위 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견됐으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2023년 6월 사망에 이르렀다.


B씨의 한 선임병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증언하며, B씨가 발작 전조증상을 보이거나 울면서 자신의 얼굴을 긁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밝혔다.


2. 가해자 처벌의 딜레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A씨에게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혹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실형을 면하게 되면서, 사법부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충분한 엄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 처벌까지 소요된 기간: 2022년 11~12월 가혹행위 발생, 2023년 6월 피해자 사망, 2025년 10월 판결 선고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군 가혹행위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절망에 빠진 유족, 어떤 법적 권리 행사할 수 있나?

가해자의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 유족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 절차 참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보훈보상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국가배상청구: 국가 책임 인정 통한 손해배상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례는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군대 사회의 특수성(통제성, 폐쇄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며, 위자료는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정도, 가해 행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산정된다.


나. 보훈보상 신청: 재해사망군경 인정 요구


유족은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줄 것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족은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사망의 경우에도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추세다.


다.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유족은 국방부에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군 내 가혹행위 예방 교육 강화, 병영문화 개선, 지휘관 책임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복잡한 법률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유족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 구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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