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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새집으로 이사는 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아직 전입신고는 옮기지 못했다. 대신

층간소음에 항의하려 천장을 두드리거나, 환불 불만에 문자를 쏟아부은 이들이 잇따라 스토킹 범죄로 전과자가 됐다.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 윗집에 소음을

숙박 사업을 준비하던 A씨는 무자격 공인중개인에게 속아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매입했다. 이들 중개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여성 3명이 함께 예약한 숙소. A씨 일행은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객실 침대에 낯선 사람이 누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톱스타라도 새벽 2시의 개인적인 시간마저 침해당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2014년 4월, 내연관계인 A씨와 B씨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대지와 단독주택 등을 임차해 펜션 숙박업을 시작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공

휴가철 '하룻밤 9,999만 원'이라는 황당한 숙박 요금표 앞에서도 법은 무기력했지만, 지자체와 상인들이 손잡고 만든 자율 규제가 바가지 요금을 잡았다. 최근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