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문 열었더니 낯선 사람이?…'솔직 후기' 작성해도 불이익 없을까
숙소 문 열었더니 낯선 사람이?…'솔직 후기' 작성해도 불이익 없을까
호스트가 비밀번호 잘못 알려줘 벌어진 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성 3명이 함께 예약한 숙소. A씨 일행은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객실 침대에 낯선 사람이 누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숙소 주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줘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호스트의 후속 조치는 미흡했고, A씨 일행은 2시간 넘게 밖에서 떨어야 했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플랫폼에 후기를 남기려 한다.
혹시 '솔직 후기'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입실하니 낯선 사람, 환불은 2시간 뒤에
A씨와 친구들은 최근 한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체크인 과정에서 객실 안에 낯선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출동 결과, 이는 호스트가 A씨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잘못 전달해 생긴 일로 확인됐다. 호스트는 환불과 대체 숙소 지원을 약속했지만, 2시간이 넘도록 A씨 일행은 야외에서 대기해야 했다.
A씨가 대체 숙소 지원을 재차 요구하자 호스트는 "고객센터와 대화하라"는 메시지만 남겼다.
결국 A씨는 고객센터와 5차례 넘게 통화한 끝에 2시간 40분 만에야 환불 절차를 밟았고, 대체 숙소는 자비로 해결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은 후기를 플랫폼에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낮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작성하려는 후기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익적 목적의 후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알렸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위법성 조각 사유)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작성하려는 후기는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적 목적도 명시되어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 역시 "숙소의 안전·보안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 후기가 손해배상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감정적 비난·추측' 빼고 객관적 사실만 담아야
다만 법적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려면 후기 작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사실을 적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감정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서술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했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고의로 그런 일을 했다'거나 '상습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다'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모욕적·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후기 게시 전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게시 전 경찰 출동 기록, 숙소 및 플랫폼과 주고받은 메시지, 환불 내역, 대체 숙소 비용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감정적인 비난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