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일가족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참사…법원, 안전 소홀 펜션 운영진에 실형 선고
5명 일가족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참사…법원, 안전 소홀 펜션 운영진에 실형 선고
무허가 텐트에 가연성 소재 사용, 소화기까지 고장
안전 무방비 운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14년 4월, 내연관계인 A씨와 B씨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대지와 단독주택 등을 임차해 펜션 숙박업을 시작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공사업체 선정, 텐트 재질 결정 및 전기·방화시설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운영 전반을 주도했고, B씨는 자금 조달과 숙박 예약 등을 맡았다.
이들은 숙박용으로 원뿔 모양의 인디언텐트(직경 6m, 높이 5m, 바닥면적 28㎡) 6개동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텐트는 면 캔버스 재질의 외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 그리고 투명 비닐과 은박 보온매트를 끼워 넣은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쉽게 옮겨 붙고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소재로 제작됐다.
텐트 내부에는 소파, 매트리스 등 화재 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가연성 집기까지 비치되어 있었다.
야외에 설치된 텐트는 습기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높아 일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재예방 및 대피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들은 텐트 내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야간 소등 시 식별하기 어려운 출입문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
심지어 텐트 주변에 실외 소화기 단 1대만을 비치했고, 이마저도 관리 소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새벽녘 불길에 갇힌 일가족…어린이 3명 포함 5명 사망
총체적인 안전 부실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2015년 3월 22일 새벽 2시 9분경, 2호 텐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했다. 화재에 취약한 텐트 소재를 따라 불길은 순식간에 전소 수준으로 번졌다.
이 화재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37세 어머니, 36세 아버지, 그리고 9세·6세·4세 자녀 3명 등 일가족 5명이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함께 있던 6세 어린이는 손목과 발목 부위 등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인근 3호 텐트 투숙객 1명도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손가락 화상을 입었다.
책임 회피 나선 운영진… 법원 "주의의무 면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화재 당시 캠핑장 현장에 없었고, A씨의 동생에게 관리를 부탁해 위임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로서 사업을 주도했고,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적절한 인수인계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인디언텐트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텐트 역시 숙박시설에 해당하며 두 사람 모두 무신고 숙박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인증받지 않은 발열매트를 판매한 업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명의를 대여해 무자격 전기공사를 수급·시공한 관련자들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2심 모두 실형 선고… 법원 "피해 회복 안 돼 죄질 중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박태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 관리를 담당했던 A씨의 동생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연정)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족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충분한 피해 회복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