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헬스장까지 쫓아온 사생팬 20명⋯BTS 뷔·정국 "우리 사생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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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헬스장까지 쫓아온 사생팬 20명⋯BTS 뷔·정국 "우리 사생활 아니냐"

2026. 08. 13 15: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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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복성 입증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호텔 투숙객 아니었다면 징역 3년 이하 처벌도 가능

BTS 뷔와 정국이 미국 호텔 헬스장에서 약 20명의 인파에게 사생활을 침해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톱스타라도 새벽 2시의 개인적인 시간마저 침해당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정국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름 돋는 일화를 털어놨다.


미국 볼티모어 공연을 마치고 심야에 운동을 위해 호텔 헬스장을 찾았는데, 약 20명의 인파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국은 "쳐다만 보지 말고 운동에 집중해 달라. 우리 사생활 아니냐"고 호소했고, 뷔는 "초록색 옷을 입은 팬이 찍혀 있다"며 영상 공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러한 사생팬의 행위,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지켜보고, 다가갔다"… 명백한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제2조 제1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일상적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접근해 말을 거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엄격히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헬스장에 진을 치고 지켜본 행위나, 정국이 자리를 뜬 뒤 뷔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건 행위 모두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처벌 핵심 열쇠는 '반복성'… 뷔의 영상이 증거


단, 형사 처벌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 바로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단 한 번의 헬스장 방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뷔는 앞서 "호텔 앞까지 찾아오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만약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호텔이나 헬스장을 찾아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뷔가 언급한 '초록색 옷을 입은 팬'의 영상이나 호텔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숙객 아니었다면 '건조물침입', 위자료 청구도 가능


만약 이들이 호텔 투숙객이 아닌데 헬스장에 몰래 들어왔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추가된다. 뷔와 정국을 보기 위해 외부인이 무단으로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는 공개된 장소라도 부당하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새벽 2시, 20명에게 둘러싸여 감시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타를 향한 삐뚤어진 팬심은 명백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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