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채무 변제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1년 넘게 이어진 아랫집과의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A씨는 최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기존 견적의 5배가 넘는 수리비와 무리한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

5년째 별거 중인 아내의 빚 때문에 남편 A씨의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집배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채권자는 막무가내로 경매를 진행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온 외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외할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인 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