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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5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A씨. 믿었던 동업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주식 전부를 넘기고, 이면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축구협회의 난맥상이 '회장 선거 조작'과 '꼼수 계약'이라는 새로운 뇌관을 만났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자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지인 31명에게서 92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6일, 특정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2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감시 속에 살아온 한 2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