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537억 미납해도 노역 2년 8개월이면 끝?…하루 6.7억 탕감,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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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537억 미납해도 노역 2년 8개월이면 끝?…하루 6.7억 탕감, 이게 맞나

2026. 09. 02 11: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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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조직 총책, 벌금 안 내고 7년 잠적하다 검거

재산정 미납액 6537억, 역대 최고

금괴 밀수 조직 운반 총책이 7년 도피 끝에 검거됐으며, 미납 벌금은 6537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7년 만에 잡힌 A씨가 낼 벌금은 6537억 원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다. 이 수법으로 조직은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약 1조 3000억 원을 선고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2019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 벌금 6623억 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그 길로 잠적했다. 약 7년간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쓰며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A씨 주변인 동선을 추적했다.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주변인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산정 결과 A씨가 내야 할 벌금은 총 6537억 원으로 늘었다. 역대 벌금 미납 사례 중 최고액이다. A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벌금 6537억인데 노역은 '최대 3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유치 기간은 벌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그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를 넘길 수 없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미납 시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한다. 선고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A씨의 미납액은 6537억 원으로 이 중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노역 기간은 약 2년 8개월(2029년)에서 끝난다. 3년 상한이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상한은 노역을 못 박아 신체 자유 제약이 벌금 액수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벌금이 얼마든 노역 기간의 끝은 정해져 있다.


역설적으로 벌금액을 유치 기간으로 나누면 하루치 노역이 탕감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벌금이 클수록 이 하루치 금액도 커진다.


A씨의 미납액 6537억 원을 노역 기간인 약 2년 8개월(970일 안팎)로 나누면, 하루 유치에 6억 7000만 원가량이 탕감되는 셈이다.


결국 A씨가 실제 노역을 택할 경우, 단일 사건 역대 최고 미납액은 970일 안팎의 신체 구속으로 정산된다. 검찰이 은닉 재산 추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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