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재고 물품 가져가라?…기상천외 급여 체불 갈등 5가지
퇴직금 대신 재고 물품 가져가라?…기상천외 급여 체불 갈등 5가지
2026. 08. 26 17:14 작성
잠적·반복 폐업·소멸시효 악용까지 다양한 임금체불 유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월급날이 지나도 통장에 입금 내역이 뜨지 않는 순간, 근로자들은 당혹스럽다.
하지만 업주는 "돈이 없다"는 말부터 "재고로 월급을 대신 받으라는 제안"까지 제각각의 이유를 댄다.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다.

공사 근로자 284명에게 임금 10억원을 주지 않은 채, 원청에게 받은 기성금 7억원을 들고 잠적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쟁점은
- 기성금을 받고도 이를 근로자 임금 대신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쓴 채 잠적한 행위가 임금체불로 처벌되는지.
판단 기준은
-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며, 가중되면 최대 2년6개월까지 늘어난다.
결론은
-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에 한 번꼴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던 병원장이 4개월치 월급 1억원을 미지급해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에까지 올랐다.
쟁점은
- 임금체불을 반복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결격사유는 마약·대마 중독이나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돼 있어 임금체불은 해당하지 않는다.
-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이는 면허 취소와는 별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르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의사 면허 자체는 유지된다.

7년간 월급을 미루던 사장이 뒤늦게 3년치만 입금하며 "임금채권은 3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나왔다.
쟁점은
- 3년 넘게 밀린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 기준은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민사상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별도로 고소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퇴사 후 반년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사장은 "재고 물품을 팔아 가져가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쟁점은
- 퇴직금 지급을 미루며 재고 물품으로 대신하라는 사장의 제안 앞에서, 퇴직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다.
-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원, 퇴직금만이면 최대 700만원으로 한도가 있다.

6개월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알바생이 나중에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근무시간을 인정할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발생하며, 퇴사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할 사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