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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의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A씨 몰래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로 7000만원의 빚을 졌고, A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A씨는 최근 시아버지를 여의고 상속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상속인 B씨가 시아버지 생전에 거액을 인출했고, 이 돈의 일부를 넘겨받은 또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