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유인해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10대들 긴급체포…실형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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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유인해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10대들 긴급체포…실형 선고될까

2026. 09. 01 13: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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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감금하고 가학적 폭행·불법촬영

가족 신고로 체포

경기 의정부 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과 B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0시 40분경 C군을 A군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뒤 약 2시간 동안 가두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했다. 이후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 신고로 긴급체포…경찰, 범행 동기 집중 조사

이들의 범행은 C군에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일 새벽 A군과 B군을 긴급체포했다.


가해자인 A군과 B군은 모두 학교를 자퇴한 상태이며 피해자 C군과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수 혐의 결합 및 가학적 죄질…실형 등 중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들이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혹행위의 수위가 높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중감금(7년 이하 징역), 위험한 물건을 동원한 폭행, 불법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가학적인 행위와 성범죄가 결합한 범죄 특성상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할 경우 단순 소년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에 넘겨져 소년법상 부정기형 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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