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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지금 즉시 중단하길 권한다"고 경고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의 송명호 변호사도 "1원 송금 시 욕설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즉

A씨는 최근 트위터(X)에서 익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마련한 신혼집 계약금. 하지만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가족은 “계약금이 손실돼 돌려줄 돈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

단돈 50만 원 안팎의 생활비를 빌렸던 30대 여성이 한 달 만에 1,500만 원으로 불어난 빚더미와 가혹한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