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투자로 이더리움 손실...가해자 잡혔다면,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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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투자로 이더리움 손실...가해자 잡혔다면,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는 '이것'

2026. 09. 01 17: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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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뒤에도 피해 회복 막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기 코인 투자(ICO)’에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한 A씨.


그는 당시 3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투자했지만, 주최 측은 코인을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A씨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이미 2020년경 검거돼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가해자는 감옥에 있는데 왜 피해금은 돌려주지 않는 걸까. A씨는 지금이라도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사기범 잡혔다고 돈이 자동 환급되진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국가에 ‘피해재산 환부’를 신청해야 한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가해자가 2020년경 검거돼 형사판결과 추징이 선고된 상태라면, 피해금 회수는 ‘국가의 추징금 환부 절차’ 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추징금 환부란,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거둬들인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이 돈을 받으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공고가 나온 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당시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사건 담당 검찰청에 해당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더리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투자했던 이더리움으로 돌려받길 원했지만,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민사상 계약 내용일 뿐, 실제 국가의 환부 절차는 원화 환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실제 환부는 원칙적으로 원화 환산금액으로 이뤄지며, 암호화폐로 그대로 반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짚었다.


다만 A씨가 과거 받아둔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윤 변호사는 “가해자 명의 재산이 추후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판결문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미 처벌 끝난 사건, 다시 형사고소 할 수 있나


A씨는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했지만, 이미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이중처벌금지 원칙’ 때문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수사가 종결돼 판결까지 난 경우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상 다시 진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변호사는 “만약 별도의 추가 피해나 다른 공범의 행위가 새롭게 확인되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했다.


ICO 참여 당시의 이더리움 송금 내역, 지갑 주소, 민사소송 기록 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따져볼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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