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검색 결과입니다.
트위터에서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북마크' 기능으로 시청한 이용자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운로드나 공유 없이 단순히 시청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상대방은 미성년자였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졸지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미성년자인지 진

통한 만남의 특성상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추후 미성년자로 밝혀질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 방향이 급격하게 불리해질 위험성이

승진 변호사는 "만남 없이 중단됐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성매매처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청물’을 검색했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

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되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상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이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고등학생 A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디스코드의 한 채널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3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죄에 대응하고, 텔레그램처럼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를 잡기 위해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