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 구매 알리겠다" 협박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디스코드 야동 구매 알리겠다" 협박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디스코드서 3만원 송금 후 차단, 추가 입금 요구 협박까지
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희박, 오히려 사기·공갈죄 피해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A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디스코드의 한 채널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3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돈을 보내자마자 A군은 해당 채널에서 차단당했고, 판매자는 돌연 “A군을 경찰에 고소하겠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을 더 보내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A군은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지도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는 “잘못한 것을 알지만 무섭고 후회된다”며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워했다.
영상 안 받았는데 처벌? 변호사들 "범죄 성립 안 돼"
법률 전문가들은 A군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A군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내려받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단순히 야동 판매방에 들어가거나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구매·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또는 시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하는 해석이다. 우리 법원은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A군은 링크조차 받지 못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구매자에서 피해자로…'꾼'들의 명백한 공갈·협박죄
오히려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쪽은 판매자다. 변호사들은 판매자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상대방의 행동은 A군의 약점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명백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만원을 가로챈 사기 행위에 더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는 A군을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설명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추가 송금 말고 증거부터 챙겨야
그렇다면 A군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의 조언은 단호하다. 절대 추가로 돈을 보내지 말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경민 변호사는 “지금 돈을 보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더 큰 요구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이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사실을 알리고,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설령 수사 과정에서 A군의 구매 시도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법은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배경민 변호사는 “A군은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