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서 훈방, 경찰 말 믿고 안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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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서 훈방, 경찰 말 믿고 안심해도 될까?

2026. 04. 30 15: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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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미수는 처벌 규정 없어”…단, ‘미성년자’라면 얘기 달라진다

채팅 앱 성매매 시도 중 적발 시, 상대가 성인이면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가능성이 낮다. / AI 생성 이미지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실제 성관계도 없었는데, 정말 이대로 끝일까? 변호사들의 답변을 통해 성매매 미수 현장 단속의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성매매 미수, 처벌 규정 없습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지난 4월 29일, 채팅 앱 '앙톡'에서 만남을 약속하고 현장에 나간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과 마주쳤다. 경찰은 초범 여부 등 간단한 질문과 함께 A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뒤 “문제없을 거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라”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실제 성매매 행위 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A씨는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싶다”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현행법에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상대가 성인이라면 단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신분증 촬영, 왜? “당신이 아니라 ‘알선책’이 타겟”


그렇다면 경찰은 왜 A씨의 신분증까지 촬영하며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일까? 변호사들은 이를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배후의 알선 조직을 겨냥한 수사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현장에서 신분증을 촬영한 것은 해당 장소를 단속하며 업주나 알선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명단 확보 차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보고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김승선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경찰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한 부분은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라며 “이는 업소나 알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참고인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자체로 입건이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심은 금물…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모든 게 뒤집힌다


하지만 ‘문제없을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이르다. 변호사들은 몇 가지 중대한 변수가 숨어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만남 상대의 나이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만남의 특성상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추후 미성년자로 밝혀질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 방향이 급격하게 불리해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수범도 처벌하기에,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이런 함정수사 하지 않습니다”라며, 함정단속의 경우 오히려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임지언 변호사(법무법인 감명) 역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추후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삭제 말고 ‘보관’ 후 이렇게 진술하라


전문가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증거인멸 시도는 금물이다.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는 “상대방과 추가 연락하지 말고,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해당 대화 내용이 실제 성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연락이 오면 '성매매 행위는 없었고, 금전 지급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경찰 안내에 따라 귀가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라고 안 변호사는 조언했다.


물론 최선의 방책은 문제가 확대되기 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다. 임지언 변호사는 “다만 이후라도 문제가 확대되거나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즉각적인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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