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피했다" 안도했지만…검찰의 칼날은 '실형'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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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피했다" 안도했지만…검찰의 칼날은 '실형' 겨눴다

2026. 05. 07 09: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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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10년 전 전과가 발목 잡았다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었지만, 10년 전 동종전과가 발목을 잡았다. / AI 생성 이미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한 남성.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이 바뀌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검찰이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상황은 급반전했다.


10년 전 동종 전과가 발목을 잡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벌금이 아닌 '실형'을 구형하려는 의도라며 적극적인 방어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냉엄한 경고가 나왔다.


'아청법' 벗어난 안도감… "무혐의 받아 정말 기쁩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랜덤채팅에서 성인으로 프로필을 설정한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 그러나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상대방은 미성년자였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졸지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미성년자인지 진짜 몰랐다"고 항변하며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주장은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아청법 위반이 아닌, 법정형이 훨씬 가벼운 일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한 것이다. 처벌 수위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상황.


A씨는 "진짜 너무 억울한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왜 재판까지?"…'구공판' 통보에 드리운 실형의 그림자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약식기소 대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일반 성매매 처분을 왜 재판까지 참석해야 될까요?"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0여 년 전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법조 전문가들은 바로 이 '동종 전과'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다만 일반 성매매를 약식이 아니라 구공판했다는 것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약식기소를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벌금 아닌 징역형 구형 의도"…변호인들의 일치된 경고


다른 변호사들 역시 '구공판' 처분에 담긴 검찰의 의도가 가볍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는 "보통 구공판을 신청한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는게 아니라 실형을 구형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라고 단언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하지 않으면 실형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 또한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다미 변호사는 "이 사안은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것 보다는 무거운 사안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설령 죄명이 바뀌었더라도 사실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고 동종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은 A씨가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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