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숨은 '야스닷컴', 단순 다운로드해도 징역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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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숨은 '야스닷컴', 단순 다운로드해도 징역형 받는다

2026. 03. 27 11:39 작성2026. 03. 27 17:0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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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P2P 유포 쟁점 분석

운영자부터 이용자까지 법적 책임 총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동코리아 레드 폐쇄 이후 급성장한 한국어 불법 성인 사이트 '야스닷컴'이 구글 검색과 커뮤니티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사이트는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해 서버 위치를 교묘하게 숨긴 채, 유저 친화적인 속도와 편의성을 내세워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중이다.


더욱이 겉으로는 리벤지 포르노 삭제를 공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해당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 때문에 운영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이들 모두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운영자의 처벌 여부

우선 운영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하더라도, 한국인이거나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예외 없이 국내 형사법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실제 다수의 유사 사례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2두26432)에 따라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 정보로 간주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 및 사이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의 범죄 성립 여부

성인 간의 일반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이용자의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다운로드 방식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웹사이트에서 직접 내려받는 일반적인 방식의 다운로드는 단순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토렌트 등 P2P 방식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타인에게 파일이 배포되므로 정보통신망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의 처벌 수위

만약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이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실력적 지배관계를 가지는 '소지'로 인정되며, 다운로드 직후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면 소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영상 제목이나 내용상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아동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광주지법 2021고단328).


아울러 교복을 착용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만 해도 성착취물로 인정된다(수원지법 2012고단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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