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0:00~6:00 외출제한 어겨놓고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성범죄자
AM 0:00~6:00 외출제한 어겨놓고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성범죄자
매일 자정~오전 6시 외출제한 어겨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벌금 500만원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고도 7차례나 어긴 50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가 법원의 특정시간 외출제한 명령을 수시로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과 특정 시간(매일 오전 0시~오전 6시)에 집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명령을 어기고 7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귀가하라고 지시하자 오히려 전화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은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준수사항도 부과할 수 있는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39조 제3항).
이 사안을 맡은 노서영 부장판사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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