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북마크'로 2D 아청물 시청…'단순 시청'인가 '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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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북마크'로 2D 아청물 시청…'단순 시청'인가 '소지'인가?

2026. 05. 07 15: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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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록에 발목 잡히나…변호사들 "사건화 낮다" vs "소지죄 해석 여지"

트위터에서 2D 아동 성착취물을 '북마크'로 시청하는 행위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다. 반복 시청이 가능한 북마크는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 AI 생성 이미지

트위터에서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북마크' 기능으로 시청한 이용자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운로드나 공유 없이 단순히 시청했지만, 로그인 기록이 남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아동이 관여하지 않은 2D물이라는 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북마크 행위 자체가 '소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맞선다.


"즐겨찾기 했을 뿐인데"…엇갈리는 변호사들의 진단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트위터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2D 아청 애니메이션을 북마크 기능을 이용해 시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다운로드나 구매, 공유 행위는 없었다는 이 이용자는 경찰 수사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는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현시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하시라"고 답해 즉각적인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 시청이라도 법적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며 "특히 로그인 상태에서의 접근은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의 추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비록 다운로드나 공유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마크 기능을 통한 저장은 소지의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단순 시청으로만 볼 수 없는 위험성을 알렸다.


핵심 쟁점①: '실제 아동' 없는 2D 애니, 처벌 대상일까?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2D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아청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특히 가상 표현물과 관련해, 과거 한 하급심 판결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09. 24 선고 2014고단285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실제 아동이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순수 창작 2D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②: '북마크'는 시청인가, 소지인가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북마크' 행위의 성격이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아청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됐지만, '소지'와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북마크는 파일을 직접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반복 접근이 가능한 북마크 상태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킨 것'으로 해석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 시청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불안하다면? "일단 삭제하고, 연락 오면 변호사부터"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을 떠나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해당 계정의 북마크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유사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권고했다.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선임'은 필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김경태 변호사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중, 김지진 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며 사건화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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