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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나랑 관계할 때 찍은 적 있어?" 한 달 사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을 직감한 20대 여성의 세상이 무너졌다. 남자친구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다 지웠다'는 말만

"수년간 '야동코리아'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야동만 봤습니다. 다운로드나 결제는 안 했어요." 한 20대의 절박한 질문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10년간 가족처럼 지낸 옆집 이웃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하나를 손에 쥐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결정적 물증이 없어 불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도 "고소하면 죽으면 된다"며 큰소리치는 가해자. 그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있지만,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피해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은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중3 딸이 같은 반 남학생의 딥페이크 음란물 희생양이 됐습니다.” 한 아버지의 절규가 법률 상담 게시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 학생 측은 ‘4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