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세탁기 한번에 문 두드리며 욕하는 아랫집, 누구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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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세탁기 한번에 문 두드리며 욕하는 아랫집, 누구 잘못일까?

2026. 07. 14 16:5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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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했지만 협박, 단체톡방에 호수 공개까지

변호사들 "증거부터 확보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웃의 반복적인 위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A씨.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과로 끝나지 않은 갈등, 반복된 방문과 협박


사건은 A씨가 새벽 5시에 세탁기를 돌리면서 시작됐다. 아랫집 이웃 B씨는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A씨의 호수를 언급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A씨는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음료를 들고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대화는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사과와 더불어 호수를 공개한 것에 대한 사과를 원했지만, B씨는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식의 협박조로 말을 하며 상황은 악화됐다.


그 뒤 A씨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았음에도 B씨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B씨는 혼자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갑자기 A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내려갔다. 십여분 뒤에는 다시 올라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과 함께 협박까지 했다.


'항의'와 '협박'은 달라…모욕죄·협박죄 성립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원인을 제공한 점은 있더라도 B씨의 행위는 정당한 항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주거지 앞에 찾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선 단체 채팅방에 호수를 공개하며 비난한 행위는 모욕죄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공연성(公然性)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 앞에서 소리치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방문과 위협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문을 두드리고 욕설·협박해 불안감을 주면 협박이나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맞대응' 금물…문 열지 말고 '녹음'과 '112 신고'부터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안전 확보'라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앞으로 직접 문을 열고 대응하지 말고, 현관문 안쪽에서 휴대폰 녹음·영상 촬영을 켜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체 채팅방 내용, 방문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협박 내용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만약 B씨가 다시 찾아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다시 찾아오면 바로 112 신고하는 게 맞고, 초인종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단체톡 내용, 욕설·협박 녹음을 꼭 남겨둬야 한다"며 "지금은 직접 대화로 풀기보다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한 공식 대응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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